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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안철수 전 의원으로부터 들려오는 야당 개혁 논의도 신선하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측근들의 말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다른 정당들과의 통합·연대·독자세력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한다. 독자노선을 걷다 여의치 않으면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 ‘중도 빅텐트’를 치고 총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대안을 고민한 흔적은 없이 안 전 의원을 중심으로 뭉치자는 것밖에 없다. 중간지대에서 여야 정쟁에 지친 표를 긁어모아 반사이익을 노리자는 계산이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아무리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도 이대로 손 놓은 채 파국을 지켜볼 수는 없다. 정부는 이달 중순쯤 방한할 예정인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한반도 평화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움직임에 단호한 거부의사를 천명하는 한편 북·미 중재안을 다시 내놓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교육부가 1500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K-에듀파인’이 지난 2일 개통 직후부터 일부 시·도에서 먹통 사태를 빚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과부하 문제로 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를 몇 달간 일시 중단했다.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취지로 마련한 시스템이 되레 학교 현장을 마비시키다시피 하는 형국이다.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방학임에도 접속 지연과 먹통이 반복되면서 개학 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입’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에 이어 9년간 언론을 장악했다. 당시 KBS, MBC 등 공영·공공 매체들이 정권의 무능과 비리에 눈감았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당시 KBS 측이 권력의 부당한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했던 것이 그 같은 점을 말해준다.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권력의 부당한 언론 장악과 통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지난 29일 “상식 밖의 임금불평등이 고착화한 사회에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도, 사회통합도 보장할 수 없다”며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최고임금제 도입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마침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워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으로 회의를 막으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의 민주화라는 국민명령 1호가 입법으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견제 기관이 헌정 사상 처음 탄생한 것이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에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깬 또 한 번의 진전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6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유치원 3법의 상정 뜻은 밝혔다. 그러나 민생법안보다 검찰개혁입법이 우선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당적만으로 투표결과를 예측한다면 여권의 희망대로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다. 필리버스터가 걸려 있는 만큼, 얼마나 상위 순번에 올릴지는 시간싸움이자 의지를 반영한다. 설 연휴가 임박하면 그동안 입법을 견인해 온 이른바 ‘4+1’ 협의체도 균열 조짐을 보일 수 있다. ‘사립유치원 표’를 의식한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과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의 마음이 급한 것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4분5열로는 패스트트랙에 이어 총선도 어렵다고 봤을 게다. 그럼에도 통합에 앞서 먼저 건너갈 강이 있다. 혁신이다.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가 이긴 총선에는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새피 발탁’ 공천이, 2000년 이회창 대표의 ‘중진 학살’ 진통이, 2012년 박근혜 대표의 ‘신장개업’식 정책 전환이 있었다. 태극기세력과 장외투쟁만 해온 황 대표 체제에서 모두 겉돈 일이다. 보수가 2010년 지방선거부터 20·30·40대에서 모두 밀린 것은 시대 흐름에 뒤처진 지 오래됐다는 뜻이다. 그 공백은 안철수 세력과 덜컥 합쳤다가 ‘한지붕 두가족’ 내홍과 실망만 보여주고 다시 탈당한 새보수당도 마찬가지다. 탄핵 성찰도, 혁신·비전도 없이 몸집만 불리려는 것은 선거용 묻지마 통합일 뿐이다. 결국 ‘도로새누리당’, 보수원로들이 가세해도 ‘도로한나라당’과 뭐가 다른지부터 말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행정과 정보의 공개가 중요하다. 격리시설 지정처럼 주민 이해와 공동체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사전에 동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했어야 옳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격리시설 변경 과정과 안전관리 대책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계급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학벌 사회에서 조국 딸과 유사한 지위인 명문대생들은 조국사태에서 불평등을 지적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일탈적인’ 조국 딸과 ‘정당하게 합격한’ 자신들 간의 차별화 차원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대의에 입각한 문제 제기 성격도 있었을 것이다.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게 조국사태는 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평등의 상징이었다. 좁힐 수 없는 큰 격차에 절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인사 내용을 보면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비리와 청와대 하명 의혹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물러났다. 강남일 대검 차장, 이원석 대검기획조정부장 등도 각각 대전고검장,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조치 됐다. 이들은 윤 총장의 핵심 측근들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민정수석실에 근무했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 국회로비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들이다.


김민식군(9)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다. 그래서 만든 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198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다. 말만 토론일 뿐, 사실상 정기국회를 올스톱시키겠다는 속셈이다.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해 유엔 연설에서 “대멸종의 시작점에 서 있는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며 “이를 이해하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악마’나 다름없다”고 했다. 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은 ‘지구 오염에 눈감은 악마’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의 두번째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지난 2일 게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이 2017년 처음 제출했던 보고서와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 없이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것이다. 기소독점권은 사실 기소할 권리보다는 기소하지 않을 권리에 있다. 경찰로선 강력한 힘을 쥐게 되는 것이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메이저놀이터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개입 여지도 줄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경찰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할 때만 증거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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